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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나32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의 처 D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B 차량(봉고111코치 승합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11. 7. 3.부터 2012. 7. 3.까지, 운전자를 피고로 한정하여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담보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대인배상II 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의 경우를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이하 ‘유상운송면책약관’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3) D는 이 사건 보험계약 기간 중인 2011. 11. 25. 위와 같은 유상운송의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되는 유상운송특약을 추가하였다가, 2012. 6. 19. 위 유상운송특약을 해지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등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도 약 17년 정도 유상운송을 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후인 2012. 4. 24.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영어유치원 원생의 등하원을 해주고 월 90만 원을, 다른 학원의 학원생 등하원을 해주고 월 150만 원을 받고 있었다.

2) 피고는 2012. 6. 25. 14: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영어유치원생을 하원시키던 중 서울 도봉구 창2동 청솔아파트 116동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C(4세)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대가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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