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임야에서 밤나무, 소나무, 매실 나무, 헛개나무 등 약 10그루를 베어냄으로써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위치도( 안내도,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임야 대장, 증거사진
1. 범죄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경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 10그루를 벌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경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