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10. 경 경남 남해군 C, D, E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야영장 조성 및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포크 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그 곳에 식재된 잡목 등을 뽑아내고 평탄작업을 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여 약 3,315㎡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8. 경부터 2016. 4. 9.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 톱을 이용하여 그 곳에 식재된 소나무 14본( 평균 흉 고직 경 약 22cm, 평균 수고 약 13m) 및 활엽 수 46본( 평균 흉 고직 경 : 16cm, 평균 수고 : 9m) 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불법 산림훼손 지 현지조사 결과 통보
1. 산림 피해지 위치도, 산림 피해지 임야도, 산림 피해지 임야 조서, 산림 피해지 입목 재적 집계 표, 산림 피해지 입 목재적 표( 벌채 목)- 소나무, 활엽수, 불법 산림 피해지 복구비 산정 조서, 산림 피해지 사진첩, 산림 피해지 항공사진, 임야 대장,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수사보고( 무단 벌채 입목 평균 흉 고직 경 등 수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1호,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무신고 산지 전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