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2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와 G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와 G는 2016. 6. 초순 19:30 경 양산시 H에 있는 I 주차장 옆 야산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과 G는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를 굴 취하고, 피고인 C는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 G와 함께 위와 같이 굴 취한 소나무를 미리 대기 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K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와 G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1그루를 벌채하였다.

나.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확인 증을 받지 아니한 채 굴 취된 소나무의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와 G는 전항 기재 일시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인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인 증을 받지 아니한 채 소나무 1그루를 굴 취하여 부산 기장군에 있는 L이 운영하는 화훼단지로 가져 가 위 소나무를 반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와 G는 공모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 1그루를 이동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와 G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와 G는 2016. 6. 25. 2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