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가을 경 경기 연천군 B 임야 면적 합계 1,154㎡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절 ㆍ 성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가을 경 위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참나무 148 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형질 변경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원상 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