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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14 2016고정28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경 서천군 C에서 굴삭기를 동원하여 유실수 식재 목적으로 아카시아 등 잡목을 제거하고자 지표면을 긁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절 ㆍ 성토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 서천군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밤나무 2 주( 재적 0.57㎡ )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형질 변경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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