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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06 2017노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지적 장애 3 급에 해당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이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C 부분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이종의 2회 벌금형을 제외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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