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01.31 2018노5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는 점 등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D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장으로 당선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각 피고인들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모두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