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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0 2016노5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소년으로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부모와 형에게도 지적 장애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지적 장애 2 급이고, 피고인 C은 지적 장애 3 급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 B, C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원심이 판 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5 쪽 아래에서 6 행 ‘A’ 는 ‘B’ 을 잘못 적은 것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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