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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2.14 2017노45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F 정당 당내 경선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제공한 교통 편의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모두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6쪽 2 째 줄 ‘ 제 260조 제 1 항’ 은 잘못 추가한 것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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