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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8 2018노288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경우에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위험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자가 특별한 상처를 입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스마트 폰 채팅으로 먼저 피고인을 도발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모아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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