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미성년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검사의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에 비추어 보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