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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나10483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12. 6.경부터 2013. 5. 18.경까지 용인시에 있는 A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는데, B에게 위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시공하게 하면서 피고의 현장소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B로부터 위 기계설비 공사 중 연도설치공사를 공사대금 4,0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2013. 4.경 완료하였고, 2013. 4. 29.자로 피고에게 4,07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한편 B는 위 기계설비 공사에서 작업한 인부들의 노임, 자재비 등에 대해 피고에게 노임 대의 지급 의뢰서,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로 하여금 직접 인부들이나 자재공급 업체들에게 돈을 지급하게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도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0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B로부터 연도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므로, B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피고의 현장소장 내지 대리인으로서 A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및 보수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는 위 기계설비 공사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직접 지불하였으므로, 원고가 B로부터 연도설치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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