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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1 2014나4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비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2. 9. 13. 피고에게 인덕원초등학교 급식실 보수 및 학교시설 개선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1,050만 원에 하도급 하였는데, 공사기간은 2012. 9. 14.부터 2012. 10. 25.까지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피고가 하도급받은 기계설비 공사 부분을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2012. 9. 14. 100만 원, 2012. 10. 26. 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경동씨앤씨(이하 ‘경동씨앤씨’라 한다)로부터 2012. 11. 19. 5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도면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도 않은 채 원고 모르게 원도급자인 경동씨앤씨로부터 530만 원을 받아 잠적하였으며, 그 때문에 원고가 직접 잘못 시공된 배관을 철거하고 다시 배관공사를 하면서 노무비로 1,179만 원(= 11월 일용노무비 228만 원 12월 일용노무비 951만 원), 2012. 11. 26.부터 2012. 12. 22.까지의 현장 식대로 65만 원, 기타경비 및 피고가 훼손한 공구를 다시 구입하는 비용으로 150만 원, 합계 1,394만 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의 하도급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동료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도면에 따른 정상적인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원고 등과의 합의하에 추가공사를 하느라 공사가 지연되었고, 작업에 착수한 후 50일이 다 된 상황에도 바닥마감이 되지 않아 공사를 완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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