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1.부터, 8,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0. 피고로부터 B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중 거푸집 및 콘크리트타설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아 2015. 12. 4.부터 2016. 4. 5.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7.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3,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면서 아래 내용과 같은 합의서(을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최종합의금액 3,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이 사건 공사의 노임 및 자재 기타 경비 등 정산금액으로 합의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합의금액 중 노임 2,000만 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는 현금지급한다.
2. 합의금액 중 자재임대료 500만 원은 2016. 7. 20., 자재대금(철물, 경비, 자재 등 기타) 800만 원은 2016. 8. 20. 지급하기로 한다.
3. 최종합의금액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소에 기한 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본다.
다. 이 사건 합의서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피고는 2016. 6. 10. 원고에게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재 임대료 중 운반비 1,238,600원, C로부터 임대한 자재 임대비 5,824,200원, C로부터 임대한 후 손실된 자재비 1,470,500원, 원고가 현장에 투입한 자재비 4,725,000원 합계 13,258,300원 원고는 13,258,3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의금액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259,300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