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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9 2017노2168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힌다.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1)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원심 2015고단5414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BV이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L에 주식회사 H(이하 편의상 법인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한다)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일 뿐 피고인 A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2) 피해 회사 R에 대한 사기 범행 (가) 가평 Q 신축공사 관련 부분(원심 2016고단753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A는 M로부터 가평 Q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제로 공사보증예치금 1,000만 원, 철거공사비 및 자재비 6,100만 원을 지출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 회사 R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0만 원도 공사 현장에 모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R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X병원 설비 신축공사 관련 부분(원심 2016고단753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피해 회사 R는 피고인 A로부터 X병원 설비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R를 기망하지 않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범행(원심 2016고단3815 사건) 피고인 A는 BM를 통해 B로부터 전자어음 수취계좌가 없으니 대신 전자어음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BE의 계좌로 약속어음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약속어음도 B가 지정한 용처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는 B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해자 Z을 기망하지도 않았다.

(4)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범행(원심 2017고단128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AF의 이사인 AI이 AF의 대표이사 AJ으로부터 사용인감감계와 위임장을 작성, 교부받은 것이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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