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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가단2135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1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5.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공사 1) 원고는 2016. 5. 11. 피고로부터 양산시 A 지상에 B 주차빌딩을 신축하는 공사 중 전기ㆍ통신공사(이하 아래의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제1공사’라 한다

)를 33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17. 6. 5. 피고로부터 위 B 주차빌딩의 전기 추가공사를 4,07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위 제1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339,570,000원(= 335,500,000원 4,070,000원) 중 259,060,000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위 제1공사 중 400,000원 상당의 지하집수정 하수관 연결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나. 제2공사 1) 원고는 2016. 10. 15. 피고로부터 김해시 C 외 5필지 지상 D병원 증축공사 중 A동(증축동) 전기설비공사(이하 아래의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제2공사’라 한다

)를 115,5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공사대금 중 8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7. 5. 15. 추가로 위 D병원 증축공사 중 증축추가 및 기존동 전기설비공사를 99,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공사대금 중 5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제3공사 원고는 2016. 8.경 피고로부터 E빌딩 임시전기공사 및 접지공사(이하 ‘제3공사’라 한다)를 10,222,4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공사대금 중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제4공사 원고는 2016. 11.경 피고로부터 산청현장 임시전기공사(이하 ‘제4공사’라 한다)를 2,308,6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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