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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지노에서 도박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에 필요한 노임, 자재비, 장비 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08. 5. 30.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문 산에서 공사를 맡았는데 노임, 자재비, 장비 수리비 등이 부족하니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주고 2008. 12.까지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8. 7. 7.부터 2010. 2. 18.까지 이자와 이 사건 편취 금을 비롯한 다른 차용금 원금 중 일부로 2,18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2018 고단 49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3.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문 산에서 공사를 맡았는데 노임, 자재비, 장비 수리비 등이 부족하니 20,000,000원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주고 2008. 12. 30.까지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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