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02:30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E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 7 층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14세),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같은 날 05:40 경 “ 피해자를 찜질 방에 데려다주고 집에 가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나왔다.
178cm 의 18세 남성인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격이 작고 술에 많이 취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경 피해자에게 “ 쉬었다 가자” 고 말하여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건물 내 3 층 비상계단으로 간 후,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 하지 말라” 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20 경 위 비상계단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후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비상계단으로 올라와 피해자가 여전히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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