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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74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소재 E 거리에서 길거리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 F( 여, 23세) 과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인근 모텔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위 피해자들과 함께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모텔 103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1.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23. 05:00 경부터 09:00 경 사이 위 모텔 103 호실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아이 폰 7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 술에 취해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 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서울과학수사연구소)

1. 압수물 사진, 상처 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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