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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5고단798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I, 4 층에 있는 수출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J은 서울 영등포 K에 의류, 잡화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의 대표이고, M은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의 대표이고, P는 경기 여주시 Q, 가동에 있는 오 폐수 정화제, 처리장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실 운영자이고, R는 서울 종로구 S 빌딩 102동 603호에 있는 베트남 비자업무 등 국제행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T의 이사이고, U는 서울 금천구 V, 103호에 있는 악세서리 등 도 소매를 목적을 설립된 C 및 T의 실질적 대표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대한 민국 베트남 대사관 직원인 베트남인 W 등으로부터 베트남인을 초청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단독 또는 위 J 등과 각 공모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식회사 C 명의 허위 초청 -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0. 경 위 W로부터 베트남인 X를 허위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X의 입국 목적이 사실은 베트남과 대한민국을 오가는 ‘ 보따리 상’ 업무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C가 ‘ 당사방문, 당사와 지속적인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등을 위해 모든 경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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