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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16.9.28.선고 2015고단7986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2015고단7986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 A , 주식회사 ○○아 대표

주거

등록기준지

2 . 주식회사 B (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아 )

소재지

대표이사 김○○

3 . C 주식회사 (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코 )

소재지

사내이사 주○○

검사

김지은 ( 기소 ) , 황성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오병주 , 이래영 , 이기윤 (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6 . 9 . 28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 피고인 주식회사 B , 피고인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1 , 000만 원

에 각 처한다 .

다만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주식회사 B ,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오동마을로에 있는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아의 대표이사이고 , 정○○은 서울 영등포 신길에 의류 , 잡화업 등을 목적으로 설 립된 ○○환경의 대표이고 , 강○○은 서울 동작구 상도로에 있는 수출업 등을 목적으 로 설립된 ○○무역의 대표이고 , 김◎◎는 경기 여주시 던드레길에 있는 오폐수 정화 제 , 처리장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코의 실운영자이고 , 정 ◎◎는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에 있는 베트남 비자업무 등 국제행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오비나의 이사이고 , 홍○○는 서울 금천구 가산로에 있는 악세서리 등 도 소매를 목적을 설립된 ○○아 및 월드○○의 실질적 대표이다 .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 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주대한민국 베트남대사관 직원인 베트남인 트○○○○ ( TOOO TOOOO HOO ) 등으로부터 베트남인을 초청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 단독 또는 위 정○○ 등과 각 공모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수 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

가 . 주식회사 ○○아 명의 허위초청 -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 경 위 트○○○○로부터 베트남인 리○O ( LO TO NO○○○ ) 를 허위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 위 리○○의 입국 목적이 사실은 베트남과 대한민국을 오가는 ' 보따리상 ' 업무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아가 ' 당 사방문 , 당사와 지속적인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등을 위해 모든 경비를 지불하고 초청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초청장 ,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아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 이에 납세사실증명 ,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한 후 위 리○○에게 건네주었고 , 리○○는 2010 . 12 . 20 . 경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입국 목적을 ' Business ( 사업 ) ' 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 ( C - 2 ) 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010 . 12 . 20 . 경 부터 2013 . 1 . 22 . 경까지 리○○ 등 베트남인 36명에 대하여 총 51회에 걸쳐 상용목적 으로 위장하여 허위초청하였다 .

나 . ○○환경 명의 허위초청 - 피고인과 정○○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정○○을 통하여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할 것을 마음먹고 , 정○○에게 베 트남인을 ' 비즈니스 ' 목적으로 허위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하였고 정○○은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

이에 피고인과 정○○은 2011 . 6 . 경 베트남인 팜OO ( POOO TOO DOOO ) 을 초 청하면서 정○○이 대표로 있는 ○○환경이 ' 당사 방문 , 의류 및 악세사리 핸드백 수출 협의 ' 를 위해 모든 경비를 지불하고 초청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초청장 , 신원보 증서를 작성하여 ○○ 환경의 대표인 정○○의 인감을 날인하고 , 이에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사실증명을 첨부한 후 위 팜○○에게 건네주었고 , 팜○○은 2011 . 6 . 9 . 경 주베트 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입국목적을 ' Business ( 사업 ) ' 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증발급신청 서 ( C - 2 ) 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1 . 6 . 9 . 경부터 2014 . 10 . 24 . 경까지 팜○○ 등 베트남인 17명에 대하 여 총 21회에 걸쳐 상용목적으로 위장하여 허위초청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정○○과 공모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 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 하는 행위를 하였다 .

다 . 주식회사 ○○코 명의 허위초청 - 피고인과 김◎◎ , 강○○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김◎◎를 통하여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할 것을 마음먹고 , 김◎◎에게 베 트남인을 ' 비즈니스 ' 목적으로 허위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하였고 김◎◎는 이를 승낙하였다 .

이에 피고인과 김○○는 2011 . 4 . 경 베트남인 리 ( LO TCO HⒸ ) 를 초청하면서 위 강○○으로 하여금 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코에 사업상 방문하는 것처럼 ' 당사방문 , 수처리 업체 방문과 수처리약품 거래협의 ' 라고 허위 내용 으로 초청장 ,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코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도록 하고 , 이에 납세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을첨부하여 공증을 받도록 한 후 위 리○○에게 건 네주었고 , 리○○는 2011 . 4 . 25 . 경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입국목적을 ' Business ( 사업 ) ' 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 ( C - 2 ) 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 4 . 25 . 경부터 2011 . 7 . 11 . 경까지 리◎◎ 등 베트남인 22명에 대하여 총 26회에 걸쳐 상용목적으로 위장하여 허위초청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 , 강○○과 공모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 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 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

라 . ○○무역 명의 허위초청 - 피고인과 강○○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강○○을 통하여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할 것을 마음먹고 , 강○○에게 베 트남인을 ' 비즈니스 ' 목적으로 허위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하였고 강○○은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

이에 피고인과 강○○은 2012 . 11 . 경 베트남인 fp ( L VO VO2 ) 을 초 청하면서 강○○이 대표로 있는 ○○무역이 ' 휴대전화 중고품 수출입 협의 , 휴대전화 악세사리류 시장조사 및 수출입 협의 ' 를 위해 모든 경비를 지불하고 초청을 하는 것처 럼 허위로 기재된 초청장 ,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무역의 대표인 강○○의 인감을 날인하고 , 이에 납세사실증명을 첨부한 후 위 fpO에게 건네주었고 , fp 은 2012 . 12 . 12 . 경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입국목적을 ' Business ( 사업 ) ' 이라고 허위 로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 ( C - 2 ) 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2012 . 12 . 12 . 경 fp 등 베트남인 3명에 대 하여 상용목적으로 위장하여 허위초청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강○○과 공모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 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 하는 행위를 하였다 .

마 . 월드○○ 및 ○○아 명의 허위초청 - 피고인과 정◎◎ , 홍○○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홍○○로부터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 수수료를 받 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 홍○○에게 베트남인을 초청할 수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 립하도록 하고 , 이에 따라 홍○○는 자신 명의로 ○○아를 , 처인 고○○ 명의로 월드○ ○를 각 설립하였다 .

이에 피고인과 홍○○는 2014 . 10 . 경 베트남인 부△△△ ( B△△ V△△ T△△ ) , 응▽ ▽▽ ( NVVVVV VVV BVVV ) 의 입국 목적이 사실은 ' 한글 교육 ' 임에도 불구하고 홍○○ 등이 대표로 있는 ○○아 , 월드○○가 ' 악세사리 및 화장품 수출협의 ' , ' 전자제 품 수출협의 ' 를 위해 모든 경비를 지불하고 초청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초청장 ,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고 위 ○○아의 대표인 홍○○의 인감 등을 날인하도록 하고 , 이 에 납세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도록 한 후 위 부△△△ 등에 게 건네주었고 , 베트남에 있는 위 정◎◎를 통하여 별지 범지일람표V 및 VI 기재에 있는 베트남인 4명을 위 초청장으로 허위초청이 가능한지 , 추가 초청장이 필요한지 등 을 협의하고 , 결국 ○○아 등이 세금납부실적이 없어서 허위초청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하고 베트남인으로부터 위 초청장을 회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 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 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 2 . 주식회사 B (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아 )

피고인은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하였다 .

3 . C 주식회사 (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코 )

피고인은 오폐수 정화제 , 처리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피고인의 사용인이었던 위 A , 김◎◎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증인 강○○ , 정◎◎ , 홍○○ , 김◎◎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 ,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대질신문부분 포함 )

1 . 전○○의 진술서

1 . 고발장

1 . 단기사증발급자현황 ( 주식회사 ○○코 ) , 재외공관발급사증 상세조회 ( 주식회사 ○○코 )

26부 , 개인별 출입국 현황 22부 , 사증발급신청서류 사본 2부 , 단기사증발급자조회

화면 출력물 13부 , 단기사증발급자현황 ( 주식회사 ○○아 ) 1부 , 재외공관 발급사증 상

세조회 ( 주식회사 ○○아 ) 53부 , 외국인 일반합의심사보보서 사본 5부 , 출입국사범 심

사결정통고서 사본 1부 , 단기상용사증 실태조사결과 회신 1부 , 외국인 초청 및 출국

보증각서 사본 1부 , 사증발급신청 서류 사본 8부 , 공증초청장 ( 주식회사 ○○코 ) 사

본 1부 , 단기사증 발급자조회 화면출력물 ( ○○환경 , 팜○○ 등 17명 ) 1부 , 단기사증

발급자현황 ( 팜○○ 등 4명 ) 4부 , 귀국보장각서 ( 주식회사 ○○코 , ○○환경 ) 사본 2

부 , 사증발급신청서류 ( ○○ 환경 ) 사본 4부 , 입국신고서 사본

1 . 각 내사보고 ( 주식회사 ○○코 피초청 베트남인 3명 입국정밀심사 기록 첨부 , 주식회

사 ○○코 초청 베트남인 사증발급신청서류 사본 첨부 , 주식회사 ○○아 대표 A 피

초청 베트남인 출국보증 , 주식회사 ○○아 초청 베트남인 자증발급신청서류 사본 첨

부 , 주식회사 ○○아 여주 공장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전화통화 , ○○환경 초청 베트

남인 사증발급신청서류 사본 첨부 )

1 . 각 수사보고 ( ○○환경 소재지 건물 임차인 전화통화 , 피의자 A 신한 · 외환은행 계좌

분석 , ○○환경 초청 베트남인 사증발급신청서류 사본 첨부 , 피의자 A 등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 ○○ 환경 초청 피초청 베트남인 출입국기록 첨부 , 피

의자 강○○ ○○무역 초청건 확인 , 주식회사 ○○아 , 주식회사 ○○코 , OO 환경

수출입신고 실적 없음 확인 , ○○무역 수출입신고 실적없음 확인 , 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압수물 정리 , 월드○○ , ○○아 초청장 홍○○ 공증 확인 , 주

식회사 ○○아 피초청 베트남인 사증발급신청서류 사본 첨부 )

1 . A , 정○○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 피고인 A

나 . 피고인 주식회사 B , 피고인 C 주식회사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1 .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1 .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 피고인 C 주식회사 )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수수료 취득을 위해 베트남인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 청하려 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 피고인 A이 동 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 베트남인들 중 상당수가 사증이 불허되 거나 입국이 거부되어 국내에 입국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서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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