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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91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 C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외국인 불법 입국 알선조직의 베트남 현지 브로커로서, B는 피 초청 베트남인 모집, 초청 서류 위조, 하부 조직원 및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허위 초청 기업체 알선, 피 초청 베트남인들의 입국심사 교육 및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C은 허위 초청 기업체 알선, 주 베트남한 국 대사관 직원을 상대로 로비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베트남인 하부 조직원들을 통해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국내의 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수출상담 바이어 초청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허위 초청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베트남인 하부 조직원을 통하여 2012. 11. 경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고자 하는 베트남인 D(E 생) 등 2명을 모집하는 한편 허위 초청업체인 F을 알선하고, B는 2012. 11. 20. 경 F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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