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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99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이라는 상호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 피고인 A는 베트남과 한국 사이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0.경 베트남 현지 거주 알선브로커인 D과 함께 베트남인들을 위 C 사업장 방문 등의 목적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인들에게 베트남 현지에서 판매할 홍삼 등 물품을 수하물로 운반케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0. 중순경 D으로부터 초청대상자인 베트남인 E(F生)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C’ 명의의 초청장의 피초청인 란에 위 E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초청사유에 ‘위 C과 홍삼제품, 화장품 및 기타제품에 대하여 구매 상담 및 구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C을 방문코자 하오니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같은 달 26. 초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납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와 함에 피초청인들의 사증 심사를 위해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26.부터 2018.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명의 베트남인을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된 초청장과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류 등 20부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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