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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54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C은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는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베트남 아기를 자신의 자녀로 허위 등재하고, 피고인은 위 아기의 신원보증인이 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2. 9.경 경기 시흥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이 베트남 아기인 D(E생)를 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동인으로 하여금 C이 D를 출생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C의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다만 순번 4번의 ‘F’는 오기이므로 ‘G’으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등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 명의로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하기로 하기로 하고, 2011. 4. 18.경 주호치민 총영사관에서 사실은 베트남 국적의 H(I생)의 입국 의도는 불법체류에 불과할 뿐 시장조사 등의 ‘단기상용’ 목적이 아님에도 마치 H가 고철 및 건축자재 수출로 한국에서 제품확인과 상담, 계약 체결하는 건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입국사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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