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소재 B조합의 대표 C로부터 위 조합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을 도급받은 ‘D’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조합원의 서면결의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서면결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경 인천 부평구 F 이하 불상지에서, 위 임시총회에 대한 서면결의서1(안건에 대한 의사표시 관련) 용지의 성명 란에 “G”, 권리지번 란에 “H”이라 기재하고 각 안건에 대한 의사표시의 찬성 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다음 서면결의자 란에 “G”라 기재한 후 그 우측에 서명 및 무인하고, 서면결의서2(조합임원 선출 관련) 용지의 성명 란에 “G”, 권리지번 란에 “H”이라 기재하고 조합장, 감사 및 선출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동그라미 표시를 한 다음 서면결의자 란에 “G”라 기재한 후 그 우측에 서명 및 무인하고, 서면결의서3(대의원 선출 관련) 용지의 성명 란에 “G”, 권리지번 란에 “H”이라 기재하고 각 대의원 선출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동그라미 표시를 한 다음 서면결의자 란에 “G”라 기재한 후 그 우측에 서명 및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면결의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경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서면결의서 3장을 E에게 교부하고, E은 2018. 3. 4. 15: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에서 개최된 위 조합 임시총회에 위와 같이 위조된 서면결의서 3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 3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총회 관련 사실확인서 등
1. 각 서면결의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