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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5 2017고단26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63』 피고인은 2016. 11. 24.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를 통해 C으로부터 렌트한 피해자 ( 주 )D 소유인 시가 1,200만원 상당의 F SM5 차량을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6. 11. 30. 대전 중구 선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넘겨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2017 고단 471』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9. 8.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 건물 301호에서, 주식회사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에 I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거래 계약서를 받아,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대출거래 계약서의 대출금액 란에 ‘7,000,000 원’ 대출계약일 란에 ‘2016 년 9월 8일’, 대출 만기일 란에 ‘2019 년 9월 8일’, 대출이 자율 란과 연체 이자율 란에 각각 ‘ 연 27.90% ’라고 기재하고, 채권 양도 및 담보제공 승낙서 부분과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서의 채무자 성명 란에 ‘I’ 이라고 기재하고, 위 각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대출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배임 피고인은 2016. 10. 27. 경 대전 J에 있는 ‘K ’에서 L 제네 시스 승용차를 자신의 친누나인 M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 )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1,800만원을 대출 받고, 2016. 10. 31.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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