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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183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중순 경 제주시 일주 동로에 있는 오현 중학교 체육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예전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 주었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신용도를 올려 추가 대출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 대출금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매월 자신의 수입을 초과한 금원을 지출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 저축은행 등 3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총 7,9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2015. 12. 16. 경 위 대출금 중 7,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위 법인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무장을 통하여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친구인 A이 2011. 9. 30. 경 주식회사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고소인의 동의 없이 대출거래 계약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316/204 ’라고 작성하고, 2011. 10. 4. 경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 대출거래 계약서에도 연대 보증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316/204 ’라고 작성하였으며, 2011. 10. 4. 경 주식회사 대산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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