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경 울산 남구 정동로 127에 있는 아우 디 울산 전시장에서, 어머니인 B의 명의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C 아우 디 승용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초순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던 중 2017. 4. 4. 경부터 위 차량의 리스료를 미납하여 대여 원금 및 연체 이자 등 총 94,927,130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다.
피고인은 2017. 9. 경 위 E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반납해 달라는 내용 증명 우편을 송달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수차례에 걸쳐 반환 독촉을 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진술서
1. 계약 확인서, 운용 리스 약정서, 자동차매매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횡령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9,000만 원 상당으로 사안이 무겁고, 이 사건 차량의 소재에 대해 묵비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자칫 소위 대포 차로 운행되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피고인은 예정된 선고 기일에 무단 불참한 후 연락 두절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