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6. 경 울산 남구 정동로 127에 있는 주식회사 유 카로 오토 모빌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산은 캐피탈과 사이에 D 아우 디 A6 승용 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총 리스금액을 76,967,630원으로, 월 납입금을 1,463,400원, 리스기간을 60개월로 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을 인도 받아 사용하던 도중, 2015. 5. 경 E 공소장에는 ‘F’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 의 오기로 보인다.
로부터 30,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G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바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2015. 5. 경 E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그 밖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면, E는 G의 부탁에 따라 2014. 3. 28.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약 3,000만 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G는 그 무렵 위 금원의 담보로 K9 차량을 E에게 맡긴 사실, E는 G의 부탁에 따라 2014. 5. 8. 추가로 3,000만 원을 ㈜I 계좌로 송금한 사실, 그 이후 E는 K9 차량을 이 사건 차량과 교환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G 는 이 법정에서 ‘E 가 K9 과 이 사건 차량을 교환한 시점은 2014. 11. 내지 12. 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는 이 법정에서 ‘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