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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2. 00:30 경 울산 남구 정동로 80번 길 9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정동 달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 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달리 사거리 편도 4 차선의 도로를 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중앙선을 준수하고 마주 오는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역 주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 차선 1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그 랜 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 등을, 피해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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