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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1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경 부산 광역시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 자동차 매매업체인 ‘D’ 남천 전시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에게 “ 시가 59,460,480원의 F 아우 디 A6 승용차를 리스 하여 주면 48개월 동안 매달 리스료 1,183,24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위 E 과 위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스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6. 경 위 남천 전시장에서 그 곳 직원인 G을 통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 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위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피고인은 차량 인도 금을 지급하고 차량 인수증을 작성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점, 2013. 7. 25. 경 H로 부터 리스계약 기간이 남은 벤츠 차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료 납부, 리스 승계 등 리스계약에 관한 사항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계약과정에서의 차량 판매자에 대한 불만을 운운하며 리스회사인 피해자 회사에 단 한 차례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으로 8개월 간 20,000km를 운행한 점, H로부터 인 수한 위 벤츠 차량의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5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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