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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22134
계불입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1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경부터 2016. 3.경까지 기간 각 별지 번호계 표 중 ‘기간’란 기재 기간, 계일 매월 같은 표 중 ‘순번’란 기재 지정된 날, 각 구좌수 26구좌, 각 계금 1구좌당 1,000만 원, 각 계불입금 월 385,000원(최초 385,000원에서 계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조금씩 감액되고, 계금을 지급받은 후부터 종료시까지는 46만 원)인 24개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번호계’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번호계에 같은 표 중 ‘계금 수령한 구좌’란 및 ‘미수령한 구좌’란 기재 각 구좌에 가입하여 총 140 구좌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번호계의 모든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계금 수령 순번이 도래한 구좌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각 번호계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 칙 제2조 본회는 계원 모두가 친목과 개인적 발전을 위하여 시행한다.

제4조 계원이 곗돈을 타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회원 모두가 차질 없도록 계금을 받을 수 있게 모든 계원이 협조적으로 공동 책임져야 한다.

제7조 본인이 곗돈을 수령시에는 그 달 계금을 완납하여야만 곗돈을 수령할 수 있다.

제8조 계원을 중도에 탈퇴하면 계원 모두에게 피해를 준 것이므로, 낸 계금에서 매월 2부 이자를 제외하고 끝나는 달에 매월 2부 이자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한다.

제11조 계원이 계금을 1개월 이상 미납부시 계주는 계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이미 납부한 계금에 대하여는 회칙 제8조는 적용하여 정리하여도 무방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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