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342』 피고인은 2012. 1.경 총 31개 구좌, 1구좌당 월불입금 100만 원, 계금 3,000만 원인 번호계를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고, 피해자 B, C, D, E는 위 번호계의 계원이었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이번에 내가 새로 3,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하려고 한다. 총 31구좌인데 번호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정상적으로 순번이 될 때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번호계 직전에 다른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계금 중 일부를 개인채무에 충당하는 등으로 계금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고 신용대출 및 사채 등을 통해 계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이미 채무 악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위 번호계를 조직하여 불입 받을 계금을 자신의 채무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상황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만기에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개 구좌에 가입하도록 한 후, 2012. 1. 1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44,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42』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식당」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3.경 위 식당에서, 자신이 조직한 번호계의 계원인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번호계 월불입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