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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52777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군 D 대 324평, E 답 183평(이하 이 사건 각 사정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F, 주소 : 경기도 여주군 G)가 대정 2년(서기 1913년) 11. 15.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⑴ 경기도 양주군 D 대 324평에서 H 대 97평으로 분할되어 나와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친 남양주시 B 대 321㎡(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7. 19.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⑵ 경기도 양주군 E 답 183평에서 I로 분할되어 나와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친 남양주시 C 하천 53㎡(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7. 4. 1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1, 2부동산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2부동산의 현황은 지방2급 하천이다.

다. ⑴ 원고의 선대인 J(J, 본적 : 경기도 여주군 K)는 1915. 8. 1. 사망하였고, 그로부터 호주상속을 받은 L은 1957. 8. 10. 사망하였으며, 그로부터 호주상속을 받은 M은 1988. 11. 15. 사망하였고 그의 처 N, 호주인 아들 원고, 기혼인 딸 O, P, Q, R, 미혼인 딸 S, T이 공동상속인이다.

N는 1991. 4. 12. 사망하였고, O은 2005. 7. 22. 사망하여 남편 U과 자녀 V, W가 공동상속인이고, P은 2011. 10. 28. 사망하여 자녀 X, Y이 공동상속인이다.

⑵ 원고는 Q, R, S, T, U, V, W와 사이에 2015. 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X, Y과 사이에서는 이들이 2015. 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각 해당 지분을 원고에게 귀속시킨다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22 내지 30, 34 내지 36호증, 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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