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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52171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의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군 C 전 8,900보(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경기도 양주군 D리에 주소를 둔 ‘E’가 대정 8년(1919년)

1. 6. 사정받았다.

나. ⑴ 경기도 양주군 C 전 8,900보에서 분할되어 나와 면적단위환산, 지목변경,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친 남양주시 B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0.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⑵ 한편 이 사건 사정 토지의 분할 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에는 소유자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

다. 원고의 선대인 ‘F(F, G생)’의 호주상속인은 H(H, I생)이고, H이 1935. 12. 22. 사망하여 J(J, K생, 한글성명이 ‘L’으로 기재된 제적등본은 오기로 보인다)이 호주상속인이 되었으며, J이 1976. 7. 17. 사망하여 호주인 아들 M, 아들인 원고, 기혼인 딸 N, O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아들 P는 상속인 없이 먼저 사망하였다), M는 1990. 4. 15. 사망하여 처 Q, 호주인 아들 R, 미혼인 딸 S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며, O은 1989. 8. 25. 사망하여 남편 T, 아들 U, V, 미혼인 딸 W, 기혼인 딸 X, Y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갑 1, 3, 5, 6, 9 내지 11호증의 각 1, 2, 갑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양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정 토지를 사정받은 E는 원고의 선대인 F와 동일인이고,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피고를 상대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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