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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19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주군 I 대 1,33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6. 25. 한국전쟁으로 등기부와 제반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8. 2. 12. J 대 124평, K 전 137평, L 대 288평, M 전 182평, N 전 35평, O 전 119평, H 전 9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어 지적복구 되었고, 1971. 2. 16. P 대 37평, Q 대 136평, R 대 100평, S 대 8평으로 분할되어 지적복구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8. 12. 4.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1959. 5. 8.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라.

원고들의 부 망 T(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본적이 남양주시 I이고 2007. 8. 26.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토지인 남양주시 H 전 99평을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고 1965. 12. 31. 상환을 완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망 T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환을 완료하였는지 여부이다.

갑 제11호증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분배농지부에는 U이 남양주시 H 전 99평의 수분배자로 기재되어 있고, U에 관하여 작성된 상환대장과 상환대장부본에는 H 전 99평을 U이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상환대장에는 상환기간 단기 4283년(1950년)부터 단기 4287년(1954년)까지, 상환액 총 367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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