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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4가단52930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광주군 C 분묘지 163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명치 44년(서기 1911년)

8. 10. D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주소는 공란이다.

⑵ 이 사건 사정 토지에 관하여 구 토지대장에도 같은 날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역시 주소는 공란이다.

나. ⑴ 서울 서초구 B 묘지3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경기도 광주군 C 분묘지 163평에서 분할되어 나와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명칭변경, 지목변경 등이 된 토지이다.

⑵ 이 사건 토지에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87. 7. 15. 접수 제83681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등기원인은 공란이다.

다. 원고의 선대인 E{족보상 E, 제적등본상 F}는 1957. 9. 30. 사망하였고, 그로부터 호주상속을 받은 G이 1964. 10. 15. 사망하여 처 H, 장남인 원고, 차남 I, 기혼인 딸 J, K, L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J은 1978. 12. 7.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고, H은 1996. 10. 6. 사망하였으며, I는 불상일경 사망하여 처 M, 자녀 N, O, P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 5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내지 6, 갑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⑴ 주위적 주장 원고의 선대인 E은 이 사건 사정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동일인이다.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⑵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토지가 1987. 7. 15.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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