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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6 2017가단2533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029,821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피고 D, F, H으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부, 피고 G은 피고 F의 부, 피고 I은 피고 H의 부이다. 2) 이 사건 폭행 당시 원고 A은 중학생(중3), 피고 D, H은 고등학생, 피고 F은 중학생(중3)이었다.

피고 D, H, F은 2016. 5. 17. 21:00경부터 23:50경까지 서울 양천구 J아파트 K동 상가 뒤편에서 원고 A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원고 A의 얼굴 등 온몸을 폭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이로 인해 원고 A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12, 15,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 D, H, F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고,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도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 H, F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또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등 참조), 피고 E은 피고 D과, 피고 G은 피고 F과, 피고 I은 피고 H과 각 함께 거주하면서 양육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 E은 피고 D의 부, 피고 G은 피고 F의 부, 피고 I은 피고 H의 부로서 피고 D, F, H이 위와 같은 폭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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