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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7 2011가단3545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26,807,959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7,051,434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H생)이 2011. 2. 14. 13:00경 자신의 집에서 친구인 I과 놀다가 컴퓨터의 인터넷 메신저(J)를 켜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I은 위 인터넷 메신저로 피고 E(K생)에게 장난으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 E은 원고 A이 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원고 A이 ‘돈줄’이라고 하는 등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다시 I으로부터 원고 A의 인터넷 메신저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받게 되자, 원고 A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메신저의 대화 상대방이 원고 A이 아닌 I인 것을 알게 되었으나, 그 동안 주고받은 욕설 메시지 등으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상한 채 전화를 끊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 A은 I과 같이 피고 E의 집에 가서 피고 E과 함께 약 1시간 정도 냉랭한 분위기로 있다가 서로 감정이 격분되어 싸우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과 피고 E은 같은 날 19:0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사우나 근처에서 다시 만나 싸우게 되었으며, 피고 E은 원고 A의 가슴과, 허벅지, 음낭 등을 수회 발로 찼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의 우측 고환이 파열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라.

원고

A은 다음날인 2011. 2. 15.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우측 고환 절제술을 받았고, 2012. 9. 21.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급성 스트레스반응[후상태], 우울 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 E은 2012. 3. 6. 중상해죄로 인천지방법원 2012푸749호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바. 원고 A을 기준으로 원고 B는 부, 원고 C은 모, 원고 D은 형이고, 피고 E을 기준으로 피고 F은 부, 피고 G은 모이다.

사. 이 법원의 인하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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