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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4 2013가합61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 F, G, H, I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과 피고 D, G은 2012년 당시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고등학교(이하 ‘M고등학교’라 한다

) 2학년 1반 학생들이었고(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학생들’이라 한다

),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며, 피고 H, I은 피고 G의 부모이다(이하 피고 학생들의 부모를 ‘피고 부모들’이라 한다

). 2) 피고 J는 2012년 당시 2학년 1반의 담임교사였고, 피고 K은 M고등학교의 교장이다.

나. 원고 A의 피해 사실 신고 및 신고 이후의 조치 1) 피고 J은 2012. 3. 20. 원고 C로부터, 원고 A이 피고 D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2) 이에 피고 J은 원고 A과 피고 D를 불러 원고 A에게는 피해 사실을, 피고 D에게는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적어보도록 하였고, 원고 A은 가해자 피고 D 및 동조자 피고 G이 별지 피해 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그 후 피고 J은 원고 A, 피고 D와 이들의 부모인 원고 C, 피고 F을 불러 면담하였고, 원고 A은 2012. 3. 28. ‘피고 D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번 일과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이 시간 이후 제기 안 할 것으로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본인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 A은 2012. 3. 30. M고등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였는데, 자퇴사유에 ‘학교생활 부적응’이라고 기재하였다.

5 M고등학교는 2012. 4. 27.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D에 대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사안은 학교폭력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 A의 고소와 피고 학생들에 대한 처분 원고 A은 2012. 5. 1. 별지 피해 사실 기재 내용에 관하여 피고 D와 G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피고 D와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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