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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3 2016가단189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H, K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4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 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F, I은 L고등학교 유도부 2학년 학생으로 평소 운동부 선배의 지위를 이용하여 같은 학교 같은 부 1학년 후배인 원고 A, C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등 괴롭혀 왔고, 원고 A, C은 평소 피고 F, I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었다.

나. 피고 F, I은 원고 A, C에게 별지 1, 2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 F, I은 대구가정법원 2016푸2053, 2054 사건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인정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원고 D, E은 원고 C의 부모이다.

피고 G은 피고 F의 아버지이고, 피고 J은 피고 I의 아버지이다.

H는 피고 F의 어머니이고, K은 피고 I의 어머니이다.

마. 피고 G, J은 원고 A에게 각 1,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 I의 위 행위는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를 구성하고, 피고 G, J은 미성년 자녀인 피고 F, I의 아버지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호, 교육,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원고

C, D, E은, 피고 I이 2016. 4. 21.경 L고등학교 교정에서 동급생인 M에게 상주에 가서 피고 I 원고 C의 오기로 보인다.

을 죽이라는 말을 전하게 하여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피고 F, I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강제전학처분을 받자 경상북도교육청에 불복청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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