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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가합11011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05,215,29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3,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F은 H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G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원고

A은 피고 G으로부터 천추부위에 경막외 신경차단술(Caudal Anesthesia Block.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부(父), 원고 C은 원고 A의 모(母)이다.

원고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시술 시행 경위 1) 원고 A은 10여년 전 흉요추부 측만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흉요추(흉추 5번부터 요추 4번까지) 교정술 및 후방 유합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원고 A은 2013. 6. 3. 왼쪽 사타구니 부위의 대상포진으로 인한 신경통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의원에서 피고 F으로부터 천추부위에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통증이 지속되자 원고 A은 2013. 6. 7. 17:40경 피고 G으로부터 재차 이 사건 시술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시술 시행 이후 경위 1) 원고 A은 이 사건 시술 시행 후 약 5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경견부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약 10분이 경과한 후 체간부의 감각이 둔화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후 배꼽 이하 부위의 감각이 없어지고 움직임이 제한되는 등 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피고 G은 이 사건 시술을 위하여 투여된 마취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 A을 귀가 조치하였다. 2) 원고 A은 하지마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3. 6. 8. 7:25경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의사 I이 운영하는 I병원을 내원하였다.

3 2013. 6. 8. 촬영한 MRI 영상에 의하면 흉요추부 경막외 혈종이 발견되었고, 특히 원고 A의 요추 3번에서 요추 5번 중간부까지의 마미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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