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7,908,367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과 J은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봉담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2) 피고 D, F 및 K은 L와 친구인 고등학생들이었고, 피고 E은 피고 D의 어머니, 피고 G은 피고 F의 아버지, 피고 H은 K의 어머니, 피고 I은 J의 아버지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L는 2011. 11. 10. 동생의 친구인 원고 A이 장난으로 핸드폰으로 화가 나게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친구인 피고 D, F 및 K에게 원고 A을 혼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 D, F 및 K은 원고 A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2) K은 피고 D, F이 원고 A을 폭행할 것을 알면서도 친척 동생인 J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 A을 아는지 확인하고, 원고 A을 혼내 주어야 하니 다음날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원고 A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3) J은 피고 D, F이 원고 A을 폭행할 것을 알면서도 2011. 11. 11. 원고 A을 화성시 봉담읍 상리 618 삼봉마을주공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로 데리고 갔다.
(4) 피고 D은 2011. 11. 11. 16:54경 위 놀이터에서 원고 A의 왼쪽 빰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1대 때리고 이어서 피고 F, D은 함께 원고 A의 머리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번갈아 때린 다음, 피고 D은 다시 원고 A의 왼쪽 빰을 왼손 등으로 1회 때렸으며, 이어서 피고 F은 오른발로 원고 A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원고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의 손상, 뇌진탕, 좌측 전음성 난청 등을 가하였고, 원고 A은 신체 면역력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비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D, F 및 K, J의 형사처벌 (1) 피고 D,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04호 별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