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4 2015고정35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7.경부터 안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3. 11. 27. ‘안성시 E아파트 102동 1206호’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 F으로부터 그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6.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E아파트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또는 임차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대가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매매계약 중개수수료 영수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