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 14.경 용인시 B에 위치한 ‘C’ 부동산 사무실에서, D 소유의 안성시 E에 있는 대 625㎡와 안성시 F에 있는 전 774㎡를 G에게 2억 8,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그 자리에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니면서 2009. 11.경부터 2010. 1. 14.경까지 안성시 H에 있는 I휴게소 1층 사무실에서, “J부동산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J부동산컨설팅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여 중개업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함
1. 각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안성시청 미등록업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호, 제9조(미등록 중개업을 한 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