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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5 2013고정63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당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1. 2008. 4. 7. 범행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4. 7.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F(대지) 및 G(전) 등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H와 매수인 I 간의 매매계약을 알선하여 중개하고 I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그 중 피고인의 몫 250만원)을 받음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2. 2009. 4. 30. 범행 피고인은 J, C과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4.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I와 매수인 K 간의 매매계약을 알선하여 중개하고 I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그 중 피고인의 몫 250만원)을 받음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개수수료 지급받은 사실확인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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