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과거 부동산중개업을 하다가 폐업한 후 위 A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중개업자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매도인 H와 매수인 I 사이에 같은 구 J 외 4필지를 대금 1,878,8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위 H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아 법정수수료의 상한(16,909,200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위 H와 위 I 사이에 위 4필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 피의자 A, 2 피의자 B 관련사건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