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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3다730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승계나 인수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는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매의 대리권 수여에 관한 서류 등을 교부받거나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나,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된다.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0. 3. 9. C에게 그녀의 어머니인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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