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30381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1. 21.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계좌에 계약금 중 일부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다음 날인 2020. 1. 22. 피고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을 지급하며 1개월 이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20. 1. 22.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2020. 2. 7. 원고에게 일부 계약금 20,000,000원만 반환하였다.

그런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의 배액인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arrow